'회삿돈 유용' 메디콕스 경영진 징역형…"기업사냥으로 실적 악화"

빼돌린 자금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 …보유한 주식 인수하게 해
재판부 "자금 유출해 사익 추구하는 '기업사냥'…자본시장 교란"

ⓒ 뉴스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법인자금 유용·허위 공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업무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메디콕스 부회장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4억 2800만 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부회장 박 모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과 62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임직원 5명은 징역 10개월~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범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무상으로 양도받은 부동산 시행 업체의 주식을 50억 원에 매수한 것처럼 자금을 빼돌려 메디콕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빼돌린 50억 원을 메디콕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고도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인수할 필요가 없는데도 같은 부동산 시행업체의 전환사채 50억 원을 인수해 메디콕스에 손해를 가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억 원을 돌려받고 나눠 가진 혐의도 있다.

지난 2019년에도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 없는 이 씨의 비상장 주식을 약 41억 원에 인수하게 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측은 "매수한 주식과 인수한 전환사채의 가치가 지급한 대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취득한 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자금을 유출해 회사에 해악을 끼치고 경영진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속칭 '기업사냥'의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며 "일반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건전한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코스닥 상장시장 상장사인 메디콕스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자본시장의 혼란이 컸던 점, '기업사냥' 행위로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장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메디콕스 내에서 실질적인 경영진의 일원이긴 했지만, 최고 의사 결정권은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480억 원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메디콕스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