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거남 살해·남한강에 시체 유기한 30대 구속 기소

평소 폭행·협박 일삼으며 '가스라이팅'…금전 문제로 격분해 살해
범행 후 휴대전화로 피해자 행세…해외 도주 예정 중 덜미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뉴스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검찰이 동거하던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체를 남한강으로 떨어뜨린 3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3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30대 친구 B 씨에게 지속해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오던 중 금전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목을 졸라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의 시체를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에서 남한강으로 떨어뜨려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후 B 씨 휴대전화로 B 씨 행세를 하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고 여권과 현금을 준비해 해외로 도주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범행은 B 씨가 A 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던 지인이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범죄 피해 가능성을 의심해 A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발각됐다.

다만 양평 두물머리 일대 경찰의 수사에도 강이 얼어붙는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수색에 차질을 빚어 B 씨 사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사체 수색 과정에서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사망한 B 씨와 유가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copdes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