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2보)

7910만원 추징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2025.11.1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대통령, 영부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걱정하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교부받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이 아니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로서 특검법 관련 사건에 해당해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1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839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