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태 유죄' 정윤석 감독 "대법원이 무죄 인정해야"
난동 사태 촬영, 벌금 200만원 불복해 상고…"끝까지 싸울 것"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촬영하다 유죄를 선고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가 "사법부 최후 보루인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정 씨는 1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후문 담장을 넘어 경내로 침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정 씨는 이 사건을 촬영하다가 함께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채완 변호사는 이날 "원심판결은 헌법, 자유권규약, 예술인보장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범죄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검사가 기계적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단영 변호사는 "용기 있는 저널리스트를 처벌하고, 훈계하며 경력을 단절시키는 그런 공동체에 살고 싶은가"라며 "그날 피고인은 법원에 침입한 게 아니라 기록과 진실을 향해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씨는 "이 상황에서 계속 유죄가 나오면 법원이 스스로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사문화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제 개인의 무죄나 표현의 자유 같은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든 법과 절차를 사법부가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라고 말했다.
정 씨는 또 "예술가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소속이 없거나 사회적 비용이 낮은 개인을 쉽게 처벌하고 피해를 감수하라고 말하는 권위주의적 태도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저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절차와 시스템이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유·무죄를 떠나서 그런 기록을 남기는 데에 의미를 많이 두고 있어서 끝까지 잘 싸워보겠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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