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김상민 그림청탁 무죄, 1심 비상식적" 항소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7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1일 고가의 그림 청탁 의혹 등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 등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지난 9일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1심의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본 사실 △이 화백 그림이 김 여사 친오빠 진우 씨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불법으로 수수한 다른 금품들과 함께 발견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다.

△해당 그림이 압수된 후 김 여사와 지인이 이 그림을 진우 씨가 산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해당 그림을 제공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김 전 검사가 진우 씨 그림 구입을 대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정도 짚었다.

특검팀은 "해당 그림이 한동안 진우 씨 주거지에 걸려있었다 해도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한 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위와 같은 명백한 사정들에 의해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 김 여사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1심 판단은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기부받은 정치자금 중 3500만 원을 반환했다는 주장은 당사자들 진술 외에 달리 증거가 없다"며 "반환 경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극히 비상식적"이라고 봤다. 이어 "1심은 이를 반환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장검사였던 김 전 검사가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점, 김 전 검사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없는 점, 본건 기부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춰 1심 형은 과경(過輕)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