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F-4' 동포 체류자격 통합…"국적 따른 차별 없게"

취업 범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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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법무부가 오는 12일부터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구분됐던 체류자격이 재외동포 자격 하나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도 확대된다. 그간 제한됐던 단순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한 건설 단순 종사원·수동 포장원 등 10개 직업 취업이 우선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과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한다. 동포 중 관련 프로그램 수강·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을 1~3년으로 달리 부여된다.

특히 한국어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영주(F-5) 자격 신청 시 일부 기준을 완화돼 국내 정착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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