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에 징역 2년 구형

징역 2년·징역 1년 구형…'위증 당사자'에 징역 6개월·집유 1년
검찰 "사법부 독립 중대한 위험"…피고인 "위증 교사한 적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인 박모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5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 캠프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동석 판사는 11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박 모 씨와 서 모 씨, 위증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을 보좌하며 수족과도 같은 관계를 맺었고, 이는 범행 동기가 됐다"며 "이 전 원장은 자신도 이 대통령과 김 전 부원장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에 위증했다고 증언했고, 정치생명을 위해 위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대응하며 사법적 영역을 벗어난 방법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 은폐를 시도했다"며 "이들의 시도는 사법의 정치화로, 실체적 진실에 기반해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박 씨와 서 씨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재판에서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부탁(위증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범죄 고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범행을 일부러 재구성했다"며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의 명시적 지시에 따라 고정 업무를 수행했을 뿐 위증을 교사하거나 증언 내용 지시를 유도했다고 볼 만한 직간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죄 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씨는 "제가 이 전 원장에게 한 말은 기억이 맞는다고 했으니,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지 여쭤본 것뿐"이라며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씨는 "이 전 원장에게 거짓된 진술을 요구하거나 이를 유도한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이 전 원장 측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사법절차 신뢰를 훼손한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증거 제출을 공모하거나 용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돕고자 했던 잘못된 판단으로 사법부가 혼선을 빚게 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박 씨와 서 씨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짓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허위 증언하게 한 것이다.

이 전 원장은 이들의 부탁으로 지난해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신 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도 이 일정이 저장돼 있다며 위조 사진을 제시했다.

성남시의회에서 활동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