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웹소설 '2차 저작물 권리 침해' 5억 과징금 소송 승소

공정위 "우월적 지위 이용해 불공정 거래조건" 과징금 부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2024.7.24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관련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에 부과된 5억여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최항석)는 11일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9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 5억4000만 원과 시정명령(향후 금지 명령, 향후 3년간 공모전 당선자 계약 내용 보고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추미스 공모전) 등 5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설정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카카오엔터는 이를 바탕으로 일부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양측이 합의되지 않아 작가가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할 경우 작가는 카카오엔터에 제시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작가나 제3자가 제작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 배치된다"며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에 카카오엔터는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해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가 없음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해 왔다"며 "건강한 국내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