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심' 재판부에 '이재용 무죄' 박정제 고법 판사
서울고법, 형사부 사무분담안 마련…李대통령 파기환송심에 구회근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박정제 고법 판사가 배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부 사무분담안을 마련했다. 총 16개 형사재판부로,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와 형사12부(고법 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5인방'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 사건과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6부에는 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 판사가 배정됐다.
형사6부는 선거·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로,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박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3부는 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 판사가 맡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당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배당받았지만 유 판사와 김 여사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의 연고 관계에 따라 재배당됐다.
또 1심에서 공소기각 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 2심을 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된 형사7부에는 구회근·김은구·박주영 고법 판사가 배정됐다.
구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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