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이진우, 파면 뒤 중앙지법서도 혐의 부인…윤석열 증인신문 예고

군사법원서 이송…여인형 측 "국헌문란 목적 없어"
특검, 19일 윤석열 1심 선고 뒤 공소장 변경 신청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4 ⓒ 뉴스1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 재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그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 왔으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으면서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이들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증인에 따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재판과 병합·분리해 진행돼 왔다. 현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이들의 공통 증인으로 남아있다.

특검팀은 군 장성들의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여 전 사령관 측은 "이미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거조사가 거의 종결된 상황으로. 다른 심리에 같이 나올 이유가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냈다.

이 전 사령관 측 역시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몰랐다.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 관계없는 사건과 병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공통 증인이라 같이 재판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이날 여 전 사령관 측은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에 관해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기억대로 증언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사령관 측 역시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몰랐고, 알았다고 해도 내란죄와 구성요건이 달라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국회의원에게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며 "그런(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받거나 부하들에게 지시한 적도 없지만 해제 의결권이 있는지 몰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반영해 군 장성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기일을 마치고 다음 달 군사법원 이송 피고인들과 이들의 사건을 합쳐 첫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재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