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현직 검사 청구한 '검찰청 폐지' 헌법소원 각하

"기본권 침해가능성 결여…부적법"

헌법재판소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10일)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제35조 제2항·3항과 제37조 제9항·10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김 부장검사의 청구가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판단한다. 지정재판부는 3명의 의견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 결정했다.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골자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를 각각 맡는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할 예정이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현직 검사가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구한 첫 사례다.

김 부장검사는 총 156쪽에 달하는 청구서에 입법자가 검사 제도를 폐지하거나 헌법에 의해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검찰청 폐지 관련 조항이 헌법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