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소청·중수청법안에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의견

"사법부 찬·반 밝히는 것 적절하지 않아…파급효 관련 실무 검토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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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해 "사법부가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기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한 기관 의견을 요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는 않았으나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서면 의견에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은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중대한 문제임과 동시에 행정부 내 업무분장에 관한 것으로 해당 법률안들에 대해 사법부가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해당 법률안들은 70여 년간 유지돼 온 기존 형사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며 "제도적 변화의 파급효과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실무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는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다만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헌법의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헌법에서 정한 용어를 법률에서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것과 같은 내용이어서 헌법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법률안에 포함된 '정치관여죄 및 직권남용죄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법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행위 태양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국민의 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념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공소청·중수청법 제정안을 논의한 결과 중수청을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지 않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 권한만 남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