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양대노총 "중처법 무력화, 항소 촉구"
법원, 현장 관리자만 일부 책임 인정
"총수 면죄부 판결…중대재해 예방 취지 훼손" 검찰 항소 촉구
- 강서연 기자, 양희문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양희문 기자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10일 양대노총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했다"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 회장 1심 선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와 기업 총수들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삼표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사건으로,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최고 책임자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세워야 할 상징적 재판이었다"며 "그러나 법원은 이 '1호 재판'에서도 총수와 최고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표산업은 외견상 전문경영인 체제처럼 보이지만, 지주회사인 ㈜삼표가 지분 98.25%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표 지분의 77% 이상은 정 회장 일가가 장악하고 있다"며 "이는 삼표그룹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정권과 통제권이 총수에게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조직과 예산, 인력을 결정하는 실질적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됐고, 실제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권한이 있는 자를 처벌해야만 산재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 입법 취지"라며 "그러나 법원은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며 책임을 현장 관리자 수준으로 끌어내렸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재판에서 총수들이 내밀 '최우선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투자와 인력 배치 등 핵심 경영 판단의 주체인 기업 최고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방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이번 판결에서도 최고 경영 책임자인 회장과 법인에는 무죄가 선고됐고, 처벌은 본사 안전담당자와 현장 관계자에게 집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복잡한 지배구조 속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협소하게 해석할 경우, 기업이 조직 구조를 통해 책임을 분산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는 중대재해 예방 책임 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현직 임원 2명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해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현안을 공유한 자리가 안전보건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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