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임종성 전 의원, 1심 징역 2년…"항소심서 바로잡겠다"(종합)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추징금 1854만7500원
임종성 "검찰 구형은 억지"…법정 구속 면해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정치자금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854만 75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 전 의원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위반(뇌물 공여)으로 기소된 엄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오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오 씨 역시 법정 구속은 피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에서 2021년 5월 사이 자신의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 엄 모 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등 합계 1억210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오 모 씨에게서는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354만 원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 아들의 채용 청탁과 관련된 혐의도 있다.
단 1심 재판부는 집기류 구매 부분과 아들의 채용 청탁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임 전 의원이 집기류 구매에 드는 추가 금액을 사전에 알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아들에게 주어진 채용의 기회가 뇌물죄상 금전의 가치를 지닐 정도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을 마친 임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항소해서 바로잡으면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찰의 구형은 억지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3억 원 선고하고 1억 1565만 630원을 추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임 전 의원은 "이 사건 자체는 (건설업체) 회사 내부고발이 시발점이었다"며 "이번 재판에서는 고발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증인석에 세워서 바로잡으면 되지 않겠냐"고 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의 수사망에도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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