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1심서 징역 2년 선고

임종성 전 의원, 징역 2년·추징금 1854만7500원
뇌물 공여한 건설업체 임원들에게도 유죄 판결

임종성 전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8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정치자금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854만 7500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에 대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 사회 지도층에 있으면서도 관내 사업체 업자들과 어울리며 재산상 이득을 취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 훼손과 공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에서 2021년 5월 사이 자신의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 엄 모 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받는 등 합계 1억210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 오 모 씨에게서는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354만 원가량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임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엄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오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단 재판부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은 임 전 의원과 오 씨에 대해 "두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고 도주할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구금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