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구연경·윤관 부부 1심 '무죄'
法 "검사 주장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 유죄 인정 어려워"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0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 원 상당의 3만 5990주를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566만 66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도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한 이후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서 평소 주식 매수·매도와 관련해 깊은 내용의 대화가 오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 사건 이전에는 전화로 주식 주문을 한 적이 없고, 대부분 사내 재경팀에서 자산을 관리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주식 거래가 이례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 매수 당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거나 다른 주식과 달리 매매양태가 특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1억566만 6602원의 추징도 구형됐다.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이 구형됐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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