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억대 뇌물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1심서 징역 2년 실형권진영 기자2026.02.10 오후 02:51임종성 전 의원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12.18 ⓒ 뉴스1 박지혜 기자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