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원 재량에 맡긴다' 기재 관행 자제…전국 검찰청에 지시

대검 공판1과 "구체적 의견 기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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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김종훈 기자 = 재판에서 검사가 의견을 밝힐 때 법원 재량에 맡긴다는 뜻의 '적의 처리'라고 기재하는 관행을 지양하라는 대검찰청 지시가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에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고, 사안별 실체나 절차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적의 처리는 검사가 구체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해당 사안의 처리 여부 및 방법을 법원 재량에 맡긴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형사보상금 청구 의견에 대해 적의 처리를 하면서 사실상 판단을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검찰이 의견 제시를 회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의견을 기재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