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이하상 감치에 "조력권 침해"…특검 "시간 잡아먹기"
고성 오가기도…재판부 "답변할 필요 없다"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에 항의하며 "변호인의 조력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김지미 변호사는 "당장 19일에 내란중요임무종사 선고도 있고 재판기일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지나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하는 것은 피고인 이익에도 반하는 것으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감치 재판 진행은 본 사건과 무관하다"며 "모든 것이 이 재판과 무슨 관련인지 심히 의문인 시간 잡아먹기다"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과 특검 측 사이에 "왜 특검이 이야기하냐" "검사가 이야기하는데 왜 말을 끊냐"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 3일 김 전 장관의 재판 종료 후 감치됐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조치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블랙박스 증거 영상에 녹음된 목소리가 본인 목소리가 맞는지' 묻자, 노 전 사령관은 "과거에도 증언을 거부했고 오늘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특검 측은 "(질문을) 들어보고 거부 사유가 되는지 판단 후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증언 일괄 거부를 받아들였다.
shush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