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황교안 "피고인이라 부르니 죄인 같아…호칭 권위적"
부방대 조직 이용 선거 홍보활동 전개…선거 영향 미친 혐의로 기소
첫 재판서 혐의 부인…위법수집증거 주장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피고인'이라고 불리니 죄인 같다"며 호칭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 전 총리 측은 "범죄 사실은 부인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황 전 총리 측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이 있었으므로 기소가 위법해 공소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 증거 문제가 생기면 무죄가 될 수도 있지만, 공소 기각은 아니다"고 했다.
이에 황 전 총리 측은 "압수수색은 준항고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 법정에 오니까 위압감을 느낀다"며 "'피고인 황교안'이라고 하니까 죄인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황교안이라는 건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 황교안 대표'라 하면 되겠다. 피고인이라 하니 벌써 갇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관행이지만 고쳐야 한다고 소회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했듯 관행"이라며 "여태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의 조직망 등을 이용해 선거 공약 홍보활동을 전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