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검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압수물 분석 중
지난해 12월·지난달 두 차례 강제수사…관련자 휴대전화 등 압수
與 주도 중수청·공소청 법안엔 "의견 조회 있을 경우 입장 정리"
- 김종훈 기자
(과천=뉴스1) 김종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0일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치권 유착 의혹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압수물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일반적인 수사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해 12월 26일과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 차례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 특검과 특검보들의 휴대전화, 당시 통일교 의혹 수사팀의 전기장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통일교 2인자로 불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며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여당에 대한 금품 전달 의혹을 파악했다. 하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고, 이를 두고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여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 논의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을 묻는 말에 공수처 관계자는 "공식적인 의견 조회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정리해서 말하겠다"며 "현재로서 특별한 입장이 정해지거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중수청·공소 설치법안에 한 차례 입장을 낸 바 있다. 당시 공수처 관계자는 "올해 예정된 수사기관 개혁 입법이 진행되면 여러 수사기관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수사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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