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내란재판부 배당…재배당될 듯
형사13부→형사1부 재배당…법관·변호인 연고관계 고려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로 무작위 추첨 배당…향후 재차 재배당 전망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2심 재판부가 재배당됐다. 다만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로 배당되면서 향후 재차 재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재판부를 당초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에서 형사1부로 재배당했다.
사건을 최초 배당받은 형사13부 법관 중 유동균 고법 판사와 김 여사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의 연고 관계에 따른 조처다. 유 고법 판사와 채 변호사는 같은 사법연수원 36기다.
다만 재배당이 이뤄진 형사1부가 지난 5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만큼 사건은 재차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김 여사는 통일교 측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기 치장에 급급했다. 김 여사는 자기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면서 "또 금품 수수와 관련해 주변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명 씨가 영업 일환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여론 조사를 배포한 것이어서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봤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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