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그림 청탁' 김상민 前검사 무죄…총선차량비 대납만 유죄(종합)
징역 6개월·집유 1년, 석방 수순…"그림 전달 증거 없어"
차량비 대납은 인정…김상민 측 "항소해 다시 다툴 것"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139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김 전 검사는 이날 석방 절차를 밟게 됐다.
재판부는 먼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교부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림 구매 대금을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가 부담했을 가능성, 진우 씨가 그림을 교부받아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특검 증명에 의해 인정되는 정황들은 모두 2023년 2월쯤 김 여사 또는 진우 씨에게 이 사건 그림을 교부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게 하는 정황일 뿐"이라며 "진우 씨에게 그림을 교부해 계속 보유하는 상황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는 정황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사건 주요 공소사실인 김 전 검사가 이 사건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직무 관련성, 그림 진품 여부와 무관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총선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에는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에서 규정하는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는 14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에 관해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입장이었음에도 제삼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 선납을 요청했고,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다만 "'무상대여'라는 김 전 검사의 인식이 유죄로 인정되는 실제 내용과 액수에 차이가 있고, 김 전 검사가 인식하던 대납 금액 3500만 원은 반환해 전액이 추징되는 상황"이라면서 "초범이고 공직자로서 상당 기간 성실히 봉직해 온 점, 구속 기소 이후 구금 생활을 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김 전 검사의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공직자로서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한 입장"이라면서도 "검사는 무죄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확신이 들 때 기소해야 하는데 특검은 결론을 찍어놓고 간다. 그런 수사는 이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검사 측은 또 "청탁금지법 부분만 무죄로 판단된 것이 아쉽긴 하지만 법리적인 판단이었다"며 "피고인과 협의해 항소한 다음에 다시 다퉈볼 생각"이라고 항소를 예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네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그림은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건희 특검팀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2022년 6월 대만 경매업체에서 220만 원에 경매를 시작해 약 3000만 원에 낙찰됐다. 여러 중개업자를 거친 후 김 전 부장검사가 구입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 모 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약 4000만 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