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일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오는 12일 오후 2시 선고…내란특검, 징역 15년 구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은 경찰·소방을 지휘 감독해 국민 신체·생명·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임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이 동원돼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고도 묵인했고, 소방공무원에조차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는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에서 이 전 장관의 역할에 비춰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계획을 인식하지 못했고, 언론사 단전·단수 역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 문건을 받거나 허 전 청장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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