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LG家 구연경, 1심 선고…징역 1년 구형

남편 사업 관련 주식매수로 1억 부당이득…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檢, 남편 윤관 BRV 대표 징역 2년 구형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이사(왼쪽). 2022.8.21 ⓒ 뉴스1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이 1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 원 상당의 3만 5990주를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566만 660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 사건 이전에는 전화로 주식 주문을 한 적이 없고, 대부분 사내 재경팀에서 자산을 관리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주식 거래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피고인 측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도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한 이후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1억566만 6602원의 추징도 구형됐다.

윤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이 구형됐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