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장'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전보…1심 선고 후 이동
23일자로 법관인사…19일 尹 선고에 영향 없어
'내란 재판' 이진관·백대현·우인성 판사는 잔류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회생법원과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은 3월 1일 자로 실시된다.
이번 인사에 따라 지 부장판사가 전보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1심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25부의 구성원이 23일부터 변경된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19일에 예정돼 있어, 23일 자로 단행되는 인사로 인한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 부장판사 외에 이번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재판을 주로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김상민 전 검사의 매관매직 의혹 및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이현복 부장판사는 퇴직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약 1년에 걸쳐 변론 절차가 진행된 후 선고만 남겨 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따라 비상계엄은 다음 날 새벽 해제됐고,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수사 대상이 됐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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