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2보)
"추가 기소로 1심 사실상 두 번 받도록…공소권 남용"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인 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 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곽 전 의원과 김 씨에 대한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 이 사건 공소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이를 통해 곽 전 의원과 김 씨는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당초 김 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25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로 2022년 기소됐다.
이후 2023년 2월 법원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곽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곽 전 의원 부자의 공모 사실과 자금 수수 액수가 늘어난 점을 새롭게 규명했다면서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병채 씨와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병채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김 씨로부터 직무 관련 50억 원(실수령 25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때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위한 청탁·알선 대가와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25억 원을 수수하면서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2심 담당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 등과 관련해 청탁·알선 대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병채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 원·추징금 25억5531만 원, 곽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합쳐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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