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2인 체제'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까지 효력정지"

법원,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낸 집행정지 인용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2024.8.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KBS 신임 이사 임명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조숙현 전 KBS 이사가 법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임명 직후인 2024년 7월 김태규 전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또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여권(당시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들 임명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KBS 이사진 5명(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과 방문진의 권 이사장 등 3명은 임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서기석·권순범·류현순·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달 22일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류일형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원고 4명의 소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추천 의결은 다른 임기 만료 예정 이사의 후임자를 추천·임명하는 내용인데, 이들은 KBS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법적 지위, 권한에 영향을 받지 않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숙현 이사에 관해선 "KBS 이사 임명은 단순히 방통위가 '추천'만 할 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 의결 자체로는 조 이사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서 방통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도는 아니라면서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의 이사 임명 처분에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 만으로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추천 의결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처분이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방통위의 유효한 추천이 결여된 채로 이뤄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임명 취소 대상인 야권 측 이사가 보조참가인 지위로 항소장을 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