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에 'MBK-홈플러스사건' 중앙지검 반부패2부로 재배당
"수사 개시 부서 아닌 새 부서로…수사·기소 분리"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가 'MBK파트너스-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수사를 새로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사건 수사를 기존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5년 4월 수사가 시작된 후 2026년 1월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다"며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말했다.
검찰은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해 반성적 고려 하에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청법 제4조 2항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겸 홈플러스 대표,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김 부회장, 김 부사장, 이 전무 등 3명에게는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달 28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본사를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12일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도 압수수색 했다.
지난해 12월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지난달 7일 김 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혐의 소명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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