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김예성 선고기일 연기…오는 9일 1심 선고
5일 선고→9일로 연기…특검, 징역 8년 구형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연기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5일 오후 2시 진행 예정이었던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변경된 선고 기일은 오는 9일 오후 2시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서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 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씨는 투자금 중 48억 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김 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또는 대가성 목적에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씨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 약 4억3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도 합계 47억 원으로 거액"이라며 "피해자와 피해법인이 다수라 피해 회복이 어렵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더더욱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김 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당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집사 게이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받고 자금을 유용했다는 것에서 (특검이) 전방위적 수사를 했지만, 결과가 어땠느냐"며 "권력형 비리나 김 여사는 없고 피고인 개인의 자금거래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도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김 여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저는 권력자에 기생하는, 누군가의 집사가 아니라 뜻한 바가 있어 창업한 사업가"라며 "세금을 줄이고자 타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른 명목을 쓴 것은 제 잘못이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반성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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