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2심 무죄…10년만에 뒤집혀
2014년 지방선거 앞두고 박주신 씨 병역비리 의혹 제기
1심 "허위사실 공표 인식 있어" 유죄→2심 "허위 인식 단정 못해"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 2심 재판이 시작된 지 10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4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오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4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고, 1명에 대해서만 탈법방법의 문서 배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는 공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공표 내용이 진실·사실인지,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지는 공표 사실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이후 박 씨가 공개적으로 받은 MRI 검사가 일부만 공개되고 의혹 제기자들은 검사 과정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병역 비리 전면 부인을 위해 이뤄진 검사가 의혹 제기자들을 빼고 진행된 이상, 그 피사체가 박 씨인지 확인이 어렵고 대리인 개입 여부가 수사·재판 과정을 통해 확인되기 전까지 기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당시 박 씨의 병원 도착이 언제인지 등이 밝혀진 바 없고 박 씨가 수사 협조를 하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 씨 등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 씨 등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웹사이트, 우편물 등으로 박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2016년 2월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에 대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소명자료는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주관적이거나 추상적인 의심, 단순한 정황에 그친다"면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1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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