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억 '코인 시세조종' 주범, 징역 3년형…가상자산법 위반 1호

벌금 5억 원·추징금 8억 명령…공범은 징역형 집유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권진영 윤주영 기자 = 암호화폐(코인) 시세를 부풀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30대 코인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4일 오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 모 씨(35)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8억4656만 3000원을 추징했다. 단 법정구속은 면했다.

공범 강 모 씨(30)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3년간 형 집행이 유예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과세 편성 기능을 저해하고 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전히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는 곤란하나 그 정도가 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상자산법에 '시세'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피고인 측에 "다른 적시 사항들로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 주장을 일축했다.

이 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거래량을 부풀려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2024년 7월 1~21일 한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16만 개였지만 시세조종 범행이 개시된 22일 거래량은 약 245만 개로 15배 폭증했다. 당시 전체 거래량 중 이 씨의 거래가 약 89%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약 23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코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사건이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