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 준 재산 돌려놔!"…노모 상해치사 혐의 형제, 1심 징역형 집유

"상해 발생했지만 사망 직접 원인 아냐…정서적 학대 인정"
"형사책임 귀속시킬 순 없으나 신체 건강·사망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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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재산 분배에 불만을 가지고 9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두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4일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씨 형제 중 형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해자의 첫째·둘째 아들인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막내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분배해달라는 요구를 모친이 거부하자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첫째 아들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는 등 폭행해 상해가 발생하긴 했지만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인정하긴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이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6시간 넘게 증여를 원복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산을 증여받아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만족 못 하고 막내의 재산을 원복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고령으로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여러 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으나 결과만으로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체 건강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사망을 촉발한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때늦게 후회하며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