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항소심 2월 종결 전망…27일 결심

'1심 무죄' 노웅래 "檢 항소 기각해야"…검찰 "위법 수집 증거 아냐"
'이정근 정치자금' 사업가, 보석 호소

'6천만원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재판이 이번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한 사업가 박 모 씨 아내 A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선행 사건 영장에 의한 압수·선별 과정에서 본건과 관련된 정보를 발견한 후 탐색을 중단했고, A 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선별을 완료했다"며 "A 씨는 임의제출 범위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원심은 A 씨의 휴대전화 외에 다른 전자정보 매체에서 추출한 증거까지 위법 수집 증거로 봤다"며 "특히 원심은 박 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지만 보강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는데, A 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외에도 박 씨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노 전 의원 측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면서 오는 27일을 2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노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 씨는 이날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박 씨는 1심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총 3억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청탁 목적으로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총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박 씨는 진행 중인 사업 등과 관련해 시급히 밖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다. 석방해 주셔서 당면한 어려움을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공소사실과 관련돼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해 있었는데, 별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

또 검찰이 A 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