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노웅래 항소심 2월 종결 전망…27일 결심
'1심 무죄' 노웅래 "檢 항소 기각해야"…검찰 "위법 수집 증거 아냐"
'이정근 정치자금' 사업가, 보석 호소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재판이 이번 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한 사업가 박 모 씨 아내 A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선행 사건 영장에 의한 압수·선별 과정에서 본건과 관련된 정보를 발견한 후 탐색을 중단했고, A 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선별을 완료했다"며 "A 씨는 임의제출 범위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원심은 A 씨의 휴대전화 외에 다른 전자정보 매체에서 추출한 증거까지 위법 수집 증거로 봤다"며 "특히 원심은 박 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지만 보강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는데, A 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외에도 박 씨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노 전 의원 측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면서 오는 27일을 2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노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 씨는 이날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박 씨는 1심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총 3억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고,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청탁 목적으로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총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며 "박 씨는 진행 중인 사업 등과 관련해 시급히 밖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다. 석방해 주셔서 당면한 어려움을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 씨에게서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공소사실과 관련돼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해 있었는데, 별도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봤다.
또 검찰이 A 씨로부터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압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