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측근' 이종호 국감 불출석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네 차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법사위는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이 전 대표에게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과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의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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