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호재' 주가조작 前에디슨모터스 대표, 1심 징역 3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일부 무죄…법정 구속은 피해
허위 공시·언론보도 내세워 1621억 원 부당이득 편취 혐의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2022.10.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쌍용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해 16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에디스모터스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장기간 구속됐고, 재판에 성실히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허위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쌍용차 인수를 비롯해 전기차 사업 추진을 내세워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인 에디슨EV 주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약 1621억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대표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약 2000억 원의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을 공시하고, 과거 유명 시사교양 프로그램 프로듀서(PD) 경력과 예능 방송에 출연해 얻은 인지도를 이용해 전기차 사업에 필요한 3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이미 확보했다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

강 전 대표는 2021년 8월부터 3개월간 에디슨EV 자금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가치를 부풀려 회사에 164억 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있다.

이후 에디슨EV가 2021년 흑자로 전환했다는 허위 공시를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2022년 기소 후 약 3년이 지난 2025년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추징 약 519억 원도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대표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12만5000여 명의 소액투자자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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