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밀 유출 대가로 100만 달러 수수…전 삼성전자 직원 구속 기소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계약 체결한 NPE사 대표도 재판행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 권 모 씨(54)와 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 아이디어허브 대표 임 모 씨(55)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삼성전자 내 특허 전담 조직인 IP센터가 기밀로 지정한 특허 관련 영업 자료를 임 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해 해당 특허의 소유권,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뒤 권 씨로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하거나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권 씨의 비위 정황을 확인한 뒤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