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항소(종합)
알선수재 무죄 부분 "일반인 상식에 크게 어긋나"
도이치 무죄, 주범 '권오수' 공범 관계 판단 소홀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는 심각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존재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선고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5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같은 달 29일 받은 6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022년 4월 7일 받은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은 수수 당시 청탁이 없었다며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통일교 측은 대통령 당선 이후 통일교 정책을 국가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조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후보)을 조직적으로 도왔다"며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3차례 금품 수수 중 1차 수수에 청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며 "통일교가 4월 7일 고가 명품 가방을 제공한 것은, 당시 청탁이 없더라도 향후 정책 청탁을 염두에 둔 행위였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에서 2022년 4월 7일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은 설사 바로 그 시점에는 어떤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통일교 정책에 대한 청탁을 염두에 두고 선물을 제공한 것임이 전후 사정상 명확하다"며 "피고인도 이를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한, 실제 1차 금품 제공 직후인 4월 23일부터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구체적 청탁이 전성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됐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의혹으로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1심 무죄 판결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의혹에 대해 피고인이 1차 범행 시점에 시세조종 행위를 인식했으나, 권오수 전 회장 등 주범과 공모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2차·3차 범행 역시 피고인의 독자적 매수로, 공모관계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시세조종 주범은 권오수이며, 권오수 지시 아래 이정필·이종호·김기현이 ‘주포’로 실행했다"며 "피고인과 권오수 간 공모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무상 여론조사비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에 대해서도 특검은 "사실관계를 파편화해 전후 맥락을 무시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 부부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부분에 대해 1심이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실제 운영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공관위원장에게 김 의원 공천을 지시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관위원장에게 지시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영향력 행사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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