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2심 징역형 집유…고영한 무죄(2보)
정부 협조 얻기 위한 재판 개입 의혹…47개 혐의
1심 전부 무죄→2심, 일부 하급심 판단 개입 인정
- 이세현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유수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넓게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일부 하급심 판단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박·고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이른바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을 검토한 혐의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1월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일부 재판 개입 시도가 있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함께 기소된 박·고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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