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상' 동대문 다세대주택 방화범…1심 '징역 27년'

갈등 빚던 주민 리어카에 방화…2명 사망 13명 부상
검찰, 무기징역 구형…법원 "변명으로 일관" 중형 선고

서울 동대문구 소재 다세대주택 주차장 방화범 오 모 씨. 2025.8.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30일 오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오 모 씨(37)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오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오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웃 주민과의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빌라에 방화함으로써 다수 사상자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변명으로 일관할 뿐,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 및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 씨가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를 의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앞서 오 씨는 지난해 8월 12일 제기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있던 리어카의 폐지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당시 7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주차장과 복도 등이 불에 타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화재가 난 주택은 지하 1층을 개방해 주차장으로 쓰는 필로티 구조였는데,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불이 순식간에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평소 갈등을 빚어온 주민 소유의 리어카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추궁받자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등을 통해 오 씨의 방화 혐의를 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