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왜곡' 정봉주 벌금형 확정…5년간 피선거권 박탈
대법, 벌금 300만 원 확정…"왜곡 알고도 용인"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유포한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튜브로 방송한 채널 운영자 양 모 씨에 대한 벌금 200만 원 판결도 유지했다.
정 전 의원 등은 2024년 2월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적극 투표층 대상 조사를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처럼 왜곡·공표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당시 강북을 유권자 51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박용진 36.5%, 정봉주 17.8%'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정 전 의원 등은 적극 투표층 392명에 국한할 경우 지지율 격차가 14.3%로 줄어드는 점을 이용해 해당 조사를 카드뉴스로 제작했다.
1심은 정 전 의원 등이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불리하게 발표돼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포장해 유권자들에게 지지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고 지지층을 공격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전파성 높은 유튜브 방송 등에서 공표한 범행으로 선거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목적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지 않았고 자신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적극 투표층이라는 표본층을 기재하지 않은 채 마치 전체 지지율인 것처럼 표시한 것은 일부 사실을 숨겨 전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의 범행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카드뉴스에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돼 기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도 용인하고 인터넷 게시판과 방송에 올리도록 허락했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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