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건설사 쿠마가이구미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승소 확정
- 정재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박 모 씨 유족이 쿠미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첫 상고심 판결이다.
박 씨는 22세던 1944년 10월 쿠마가이구미가 운영하는 일본 후쿠시마 건설 현장에 끌려가 일하다 이듬해 2월 사망했다. 박 씨 유족은 지난 2019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일본 기업에 대한 유족 측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준 시점이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한다.
1심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의 2012년 파기환송 판결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2년이 아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종 확정된 2018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그동안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에 힘겨운 싸움을 하거나 소를 포기해 왔다.
그러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됐다.
2심은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인 만큼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게 아니었다"며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구제 가능성이 확실해졌고 박 씨 유족은 이 판결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냈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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