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 개정안 국회 통과…변협 "환영"

"인권 보호·방어권 수준 한 단계 격상…글로벌 스탠다드"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2025.7.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제도를 도입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은 26조의2(비밀유지권 등)를 신설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이뤄진 비밀인 의사 교환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수임 사건의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보관한 서류 및 자료(전자자료 포함)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변협은 "ACP는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법률 전문가의 실질적 조력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국민의 비밀보호권이자,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주요 선진국에서 이를 명문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ACP는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전 세계에서 당연하게 인정되는 보편타당한 규범"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사법당국의 하위 법령 정비 및 수사 관행 개선 등 후속 조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을 존중하는 민주적 수사 기법 확립 △변협의 ACP 대국민 홍보와 법률 상담 체계 정비 등을 제안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