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방해'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용역업체, 2심도 벌금형
법원 "문건 공유 등 직접 관여한 사실 확인"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법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 모 씨와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 이 모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태가비엠 법인에 대한 항소도 기각하고 1심의 벌금 800만 원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조 설립, 활동 등과 관련해 세브란스 측과 태가비엠 측 사이에 방안 논의가 있었다"며 "여러 문건의 공유 등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1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측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형은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고, 항소심 판결까지 2년이 더 지나갔다"며 "세브란스병원은 지금도 일체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태가비엠은 사업장마다 각종 노조 탄압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2016년 청소 노동자 140여 명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하자,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 측이 노조 설립을 저지하기로 공모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2021년 3월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사무팀장, 파트장과 태가비엠 부사장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 분회 설립을 저지하고 탈퇴를 종용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봤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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