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野 윤상현 의원에 '공짜 홍보 콘텐츠' 제공 의혹 업체 압수수색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2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2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상으로 홍보 콘텐츠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홍보 업체와 인천광역시 구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오전부터 윤 의원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과 관련해 홍보업체 A사와 인천광역시 구의원 B 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A 사로부터 지난 2023년 1월부터 약 1년 6개월간 수천만 원대 홍보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다. A 사 대표인 C 씨는 홍보 콘텐츠 비용이 최소 60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B 씨가 윤 의원과 A 사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B 씨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A 사에서 제작한 영상을 확보해 윤 의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홍보 영상과 비교하고 홍보 용역비를 받은 내역이 없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