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김건희 1심 무죄…공범 尹·명태균 재판 결과 영향 주목

서울중앙지법, 김건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범죄 증명 없어"
"여론조사 대가, 김영선 공천 약속 단정 어려워"…특검, 항소 예고

28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2026.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사건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전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과 8월 총 58회 여론조사(공표 36회·비공표 22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2억70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는 같은 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의 여론조사 비용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를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1년 3월 하순께 명 씨를 만나 여론조사 대가로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확언했다면 명 씨가 같은 해 4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 윤 전 대통령 부부 등 여러 사람에게 지속해서 연락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실제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평소 명 씨의 언행을 고려할 때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여론조사 비용 대신 받은 것)이라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면 적어도 여론조사 전후로 윤 전 대통령 측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증거가 없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저 명 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 받은 사람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준 이유 역시 자신의 연구소 홍보 목적인 것으로 봤다. 명 씨는 무상 여론조사 이후 실제 지방자치단체 관련 선거 예비 후보자들 등으로부터 각종 여론조사 의뢰를 받아서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측은 전날(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공판준비를 마치고 오는 3월 본격 재판을 앞두고 있다. 비록 재판부가 다르지만 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 재판에도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향후 윤 전 대통령 등 재판에서 김 여사 재판부의 이 같은 무죄 논리를 깨기 위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 재판부의 1심 판결 무죄 부분에 대해 "법원의 공동정점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