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수사' 김태훈 고검장 "김건희 1심 판결 부당…항소심 바로 잡아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이끌게 된 김태훈 본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1.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고 28일 밝혔다.

김 고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권오수, 이종호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부당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이날 1심 판단이 기존 판결의 취지와 공동정범의 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통정매매는 거래량을 늘려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이상 매매주문으로, 권오수 등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했다.

2010년 10월 28일 김 여사가 10만주의 1회 매도 주문을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 1일 영업점 주문을 통해 3300원에 8만주의 매도 주문을 낸 이른바 '7초 매매'로 알려진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 원이 블랙펄이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며 "통정매매 및 김건희의 자금을 이용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대량매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상승에 기여한 점이 확인되었음에도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짚었다.

포괄일죄(연속된 범행을 하나의 죄로 봄) 일부 가담자에 대한 법리와 방조 판단에 반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고검장은 형소법 조항을 들며 "포괄일죄에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범행 종료시가 아닌 가담한 포괄일죄 범행의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2010년 10월~2011년 1월경 행위를 분리해 시효가 도과됐다 판단한 것은 포괄일죄에 가담한 공범의 공소시효 기산 관련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끝으로 "권오수, 이종호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하여 구속기소한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2021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2부가 김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당시 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지내며 권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