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청탁' 윤영호 前통일교 세계본부장 1심 총 징역 1년2개월(2보)
- 서한샘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유수연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업무상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그밖에 증거인멸 혐의에 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근하려 했다고 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윤 전 본부장 선고에 앞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김 여사는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받았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