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계엄 수용시설 의혹' 신용해 前본부장 공공수사1부 배당

12·3 계엄 당시 수용여건 확인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된 이들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대공수사 전담 부서에 배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27일 불구속 송치한 신 전 본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에 배당했다.

앞서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내란중요임무종사), 계엄 해제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증거인멸)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수사기간 만료에 따라 신 전 본부장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

특수본은 이달 12일 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특수본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검찰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