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특혜' 김오진 前 국토부 차관, 법리 다툼 예고…3월부터 본격화

공판 준비서 "사실관계 상당 부분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다퉈"
대통령 관저 공사 직권남용·직무유기·사기 등…法 "신속 진행"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 관련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기소 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측이 법정에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김 전 차관 등의 정식 재판은 오는 3월 본격화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2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황 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관저 공사업체를 맡았던 21그램 대표 김 모 씨도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받았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차관 측은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하지만, 사기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등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다른 피고인들은 증거기록을 열람한 뒤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6개월, 구속 기간 안에 끝내라는 게 특검법 취지이니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증인 숫자를 줄이고 몰아서 재판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11일 2차 공판준비 기일을 연 뒤, 3월 4일부터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공무원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김 씨와 건설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관련 교섭행위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 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21그램이 관저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안부와 조달청 공무원을 기망해 약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가법상 사기)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들이 관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직무 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고도 의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황 전 행정관과 21그램 대표 김 씨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맞춰 허위 진술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당시 청와대이전티에프(TF)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달 11일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17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saem@news1.kr